노후차 조기 폐차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 기준(사용본거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류 도착일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확인하고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ㆍ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업무절차
-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차량 소유자
-
보조금 지급
지자체
-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차량 소유자
-
추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①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한다. (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④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⑥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